한은, 유동성 공급 총력 "모든 은행 증권사 RP 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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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한다. 한은은 매입 대상 RP 종류를 공공기관 특수채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매매 대상 기관 범위마저도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허용, 단기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다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4일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RP 매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이다.
쉽게 말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원리다. 한은은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 매입과 통화안정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 금통위가 지정한 RP 매매 대상 기관에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은행과 전체 외국은행 지점을 비롯해 증권사와 선물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RP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은은 "한은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자기 발행 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 채권'은 매매 대상 증권에서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대상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한다. 한은은 매입 대상 RP 종류를 공공기관 특수채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매매 대상 기관 범위마저도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허용, 단기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다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4일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RP 매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이다.
쉽게 말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원리다. 한은은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 매입과 통화안정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 금통위가 지정한 RP 매매 대상 기관에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은행과 전체 외국은행 지점을 비롯해 증권사와 선물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RP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은은 "한은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자기 발행 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 채권'은 매매 대상 증권에서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대상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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